교통사고 부상급수 5급 이상이 중요한 이유


교통사고 부상급수 5급 이상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진명손해사정 대표 이신우 손해사정사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5급 이상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약관상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향후개호비, 치료비 등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자료(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을 때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하며, 7세 미만의 경우 최대 60일을 한도로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합니다.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 ~2급 60일 3급 ~ 4급 30일 5급 15일 만약 상해구분상 5급의 부상을 입고 10일을 입원하였다면, 10일치의 간병비를 보상받을 수 있겠지요?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 도시일용근로자로 계산하게 되면 1,240,804원이 계산됩니다.

(한 달을 30으로 나눌 때 1,034,000원) 중요한 것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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