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노점상에 50만원 지원


사업자등록한 노점상에 50만원 지원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 3월 추경을 편성했고,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을 위해 '소득안정지원자금'을 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없어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 지원기간은 4월 6일부터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노점상의 사업장을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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