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_가업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상속, 가업상속공제_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상속세 절세방안 중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상속공제 중 가업상속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부터 적용되는 상증세법상 가업상속에 대하여 요건이 완화되어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하여 앞에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가업상속재산공제를 할 때 공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업상속재산의 범위 상증세법 제15조 5항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춘 가업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재산이란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합니다. 유류분 상속재산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개인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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