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의 모든 것

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부동산을 자주 사고 파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있어 이 글에서는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부동산매매업이란?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비주거용 건물건설업을 말합니다. 즉 비주거용이란 상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도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겠지만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부동산매매업 보다 세액의 산정 등의 측면에서 세제상 우대조치가 많은 건설업으로 의제하여 부동산매매업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도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제외됩니다. 이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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