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신고시 놓치기 쉬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과 제출에 대하여 두번째 포스팅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에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법인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대상 법인과 제출관서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법인세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잊지말아요 2022 사업연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곧 시작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각 주주별 출... blog.naver.com 오늘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부터 살펴보죠. 제출의무 면제 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법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권상장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를 통해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의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자 포함)외의 주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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