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00만원 미만 소득 블로거·강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의 최대 80% 소득세 비과세로 절세가능


연간 3,600만원 미만 소득 블로거·강사·라이더·대리기사, 소득의 최대 80% 소득세 비과세로 절세가능

안녕하세요. 매지트 제이입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서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간 2,4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인적용역 사업자인 블로거, 강사,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의 사업자중 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사업자들은 장부 작성 없이 최고 80%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순경비율 제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바로 경비로 간주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간편한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에 소득금액을 추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해 봤습니다만, 오늘... blog.naver.com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예 우선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아랑보겠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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