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

안녕하세요.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로 봅니다.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의 인수를 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과세대상 당해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채무면제 등의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지요. 증여재산가액 = 채무의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 - 그에 대한 보상액 지급액 납세의무자 이 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가 되겠지요. 증여시기 이 경우 어느 시기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볼까요. 면제 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며, 면제 등을 받은 날은 다음 구분에 따른 날로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채무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때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증여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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