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타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면제·인수 혹은 변제하는 경우 금전을 증여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증여로 봅니다. 과세요건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제3자가 채무의 인수를 한 경우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과세대상 당해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채무면제 등의 이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지요. 증여재산가액 = 채무의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 - 그에 대한 보상액 지급액 납세의무자 이 때의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채무면제 등의 이익을 얻은 자가 되겠지요. 증여시기 이 경우 어느 시기에 증여를 한 것으로 볼까요. 면제 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며, 면제 등을 받은 날은 다음 구분에 따른 날로 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 받은 경우 : 채권자가 채무면제 등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때 2.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를 받은 경우 : 제3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인수계약이 체결된 날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증여 여부 증여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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