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개설 신청과 신고


사업용 계좌개설 신청과 신고

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마 사전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나올텐데요.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명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은행에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라는 제도입니다. 계좌개설 신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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