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아마 사전에 국세청에서 신고 안내문이 나올텐데요. 사전에 준비해야할 서류나 증명서류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은행에 개설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의 5). 사업용계좌란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거래대금과 인건비 및 임차료 등을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을 때 사업관련 금융거래는 신고 된 사업용계좌를 이용하라는 제도입니다. 계좌개설 신청 사..........
사업용 계좌개설 신청과 신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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