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요건,필요서류-2023년 개정 총정리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자,요건,필요서류-2023년 개정 총정리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경우 15%~ 17%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공제제도가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입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3.12.31)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면 월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1세대의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도 가능합니다. 또한 아래 1), 2)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인 외국인도 월세액 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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