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하세요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휴먼케어를 지향하고 있는 매지트제이입니다. 주택임대업, 병의원, 농수산물 도소매업, 꽃집, 서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대상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꽃집, 어업, 출판사, 서점,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장례식장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가 신고 대상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번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대상자 149만 명에게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9일(수)부터 발송하고 있습니다. 60세 미만은 모바일 안내, 60세 이상은 서면 안내를 원칙으로 하며,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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