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항상 국세가 우선할까요


국세와 일반채권의 우선순위는 항상 국세가 우선할까요

우리는 흔히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국세의 우선권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따라서 국세를 체납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매각하였을 때 국세채권과 일반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세우선권의 예외 많은 법률에서 예외사항은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세우선권에 대해서도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강제징수비는 국세에 우선합니다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금액 중에서 국세및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국세보다 강제징수에 먼저 착수한 지방세·공과금의 체납처분비·강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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