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불복에도 국선대리인이 있습니다


국세 불복에도 국선대리인이 있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5월도 거의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세무전문가들은 대단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지요. 국세기본법에는 과세관청의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작위처분 또는 부작위처분(용어가 쉽지 않지요) 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항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부 요건을 갖춘 경우 세무전문가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시 국선대리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 누가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을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재결청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이의신청인 등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다음의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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