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하고 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_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하고 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_고향사랑기부제

23년 1월부터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로 절세도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중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은 불가) /주소지 제외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상한액] 1인당 연간 500만원 [혜택] 세액공제(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위반시 처벌] 기부 강요, 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 조항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2023.1.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목적 개인의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에 의한 기부시 아래의 혜택이 주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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