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한 후 신고와 납부규정을 활용하여 절세에 도전해보세요


신고 기한 후 신고와 납부규정을 활용하여 절세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친구 매지트제이입니다. 5월말까지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5월말까지 2021년 소득이 있으시면 빠짐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5월말까지 어떤 사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정으로 기한 내 세금신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무신고자로 경정결정 하기 전에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이 제도를 기한 후 신고라고 합니다. 기한 후 신고제도 기한 후 신고제도란 '기한 후 신고'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스스로 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당초의 과소신고를 바로잡는 수정신고와 비교되는 제도입니다. 수정신고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국세의 수정신고 대상자와 신고기한 및 가산세감면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있는 달입니다. 벌써 올해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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