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_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_청년,60세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대한민국에 한파와 수도권에 하얀 눈이 내리는 오후 입니다. 13월의 환급 계절에 맞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근로자가 중소기업체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조특법 제30조, 조특령 27조) 감면대상 근로자 ①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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