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2024년 추가 꼭 확인하여 가산세 피하세요


현금영수증의무발행 업종 2024년 추가 꼭 확인하여 가산세 피하세요

매년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이 추가로 지정되고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 부터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으로 추가 지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정되어 있는 업종과 추가지정 업종을 알아보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업체가 구매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이 현금영수증 발급제도는 국세청이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2005년 부터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거래 1건당 1원 이상 현금결재한 경우 발급대상입니다. 꼭 현금으로 거래한 금액이외에 무통장 입금한 거래금액도 현금거래액으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입니다. 요즘은 많은 업체에서 현금거래를 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실건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때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지요. [창원세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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