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연말정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어떻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직장인에 대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니 근로소득자들의 절세를 위한 노력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로소득은 그 귀속연도에 따른 수입시기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소득 유형에 따른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의 귀연연도는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하며, 수입시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이 정해집니다. 급여 ⇒ 급여는 종업원이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12월에 근무한 급여를 다음해 1월에 받더라도 이 급여의 수입시기는 12월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당해 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이 확정한 결산에 의한 당해연도의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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