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양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 사례별 심층분석


1세대1주택양도시 비과세 되는 경우 사례별 심층분석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1세대1주택을 보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시죠. 이렇게 비과세 되는 경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층분석과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2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 한 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고가주택' 제외)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재산_0037,2017.2.2) ※ 조정대상지역(2017.8.3 이후 취득분)은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나머지 양도주택은 요건 충족시 비과세 2.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분가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날에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세대원이 세대를 분가한 경우 먼저 세대를 '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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