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퇴사후 지출비용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여부 총정리(2023년 귀속)


취업전, 퇴사후 지출비용 연말정산 항목별 공제여부 총정리(2023년 귀속)

연도중에 회사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경우에 연말정산하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의 각 지출비용 항목중에서 어떤것은 취업기간중에 지출한 금액만을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고, 기부금 등 어떤 항목 지출비용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모든 비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제항목이 많다 보니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공제 항목별로 구분하여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취업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한 항목 연도 중에 회사에 취업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시 본인이 취업한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만 인정하고 있는 항목들만 모아 봤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조 제1항) 의료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조 제2항) 교육비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의4조 제3항) 주택자금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4항, 5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26의2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조특법 제87조 제2항) [연말정산 후 환급받은 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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