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총정리


영수증 발급대상 업종 총정리

영수증이란? 영수증이란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적지 아니한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판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실익이 적기 때문에 일종의 거래증빙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지요. 영수증에는 구매자와 부가세를 적지 않고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수증발급대상사업을 하는 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는 제외)를 사용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때에는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시중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은 법인명) 또는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연월이 기재된 아래의 계산서는 영수증으로 봅니다.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 · 승선권 · 항공권 ② 공연장 · 유기장의 사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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