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 절차 알아보기


영세납세자 국선대리인 선임 지원대상, 절차 알아보기

납세자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 불복청구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1.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 해당됩니다. 2. 이의신청인 등의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 이면서 소유재산가액이 총 5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①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② 소유재산의 경우 아래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와 건물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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