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연장_(2022년 1월 부가세 신고)


부가세 납부연장_(2022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이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직권 연장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3월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직권연장 대상 ① 집합금지 ·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대상 2021.10.8.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2021.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기준(개인사업자 60.4만 명) 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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