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마감시간이 다되어 갑니다_8월4일


부동산특별조치법 마감시간이 다되어 갑니다_8월4일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등기가 미비한 조상 땅 등기 간소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조치 일부에서는 제도가 너무 허술해 악용하는 사람이 속출하다고 하고 있지요. 그런데 한번 등기하고 나면 그 피해회복은 어려워 진답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술함이나 피해도 발생하지만 거의 10년 한번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특조법 그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8월 4일 까지 이니 특조법에 의해 등기를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분은 서둘어 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맞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소송 등 없이 등기할 수 있ㄷ록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78년, 1993년 2006년 세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습니다. 아직도 실소유자와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2020년도에 다시한번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마지막 시행일이 2022년 8월 4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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