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농어임업인


농어임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받는 방법-농어임업인

'농어민이 기자재를 구입할 때 부가세 환급' 농사나 어민인 경우 들어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를 구입하거나 수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는 농·어·임업인 ① 농민 농민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축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개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개인을 말합니다. 따라서 요건을 맞춰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 법인이 해당됩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총발행주식 등의 3분의 2 이상을 농업인 등이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해당됩니다. ② 임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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