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월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분리과세, 절세팁과 건강보험피부양자 탈락 고민


주택임대소득(월세)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분리과세, 절세팁과 건강보험피부양자 탈락 고민

안녕하세요. 머니펀딧입니다. 내가 살고 있던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고 있을 때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포스팅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합하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이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주택과 국외소재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수입과 전세보증금 받은 금액에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고가주택과 국외소재주택,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수입금액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본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답니다. [아파트 전경] 주택 수 계산 방법 ①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의 경우 1개의 주택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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