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 요건을 알아보자


중소기업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수증자 요건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법인인 중소기업을 성실하게 운영하다 여러 사유로 2세에게 물려줄 경우 주식 증여에 대한 막대한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가업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업승계시 수증자의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과 조특령 제27조의6 제1항, 상증법 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수증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8세 이상인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 주식을 증여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할 것 수증자의 배우자가 수증자의 요건을 충족할 때에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는 규정은 2015년부터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공동수증 허용 구분 2019.12.31. 이전에는 수증자 1인에게만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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