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업승계 전문가 매지트제이입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최고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의 세율(과세표준 60억원 초과분은 20%)로 증여세를 부과한 후 추후 상속이 일어났을 때 다시 정산하여 상속세를 정산하도록 하고 있지요. 가업승계시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업의 승계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수증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거주자가 증여 받은 주식 등을 1명이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규정은 2020. 1. 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각 거주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는 2인 이상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1인이 승계한 경우와 총 세부담이 같도록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지요.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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