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하여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하여 부가세 절세하는 방법

부가세 신고시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서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부가세)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면 부가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입력하시면 되겠지요. 내가 부담한 매입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시죠. 홈택스 로그인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를 검색하여 공동금융인증서나 아이디로 로그인 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홈택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할려면 먼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아차!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매입세액 확인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조회/발급 메뉴 로그인 하면 홈택스의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회/발급 메뉴에 마우스를 슬쩍 갖다 대 보시죠. 이때 클릭하는 경우와 마우스를 갖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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