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_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로 절세하기


2023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_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로 절세하기

안녕하세요. 202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할 세액을 은행등에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소중한 내 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5일 부가세 신고대상 1. 과세사업 법인세업자 2. 과세사업 일반과세자 3.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행실적이 있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납부 마감일 2023년 1기, 즉 상반기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와 납부 마감일은 7월 25일(화)까지 입니다. 위에서 적시한 대로 법인과 일반과세자 그리고 상반기(1월~6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지요.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 부가세 신고할 때 모든 사업자분들의 관심사는 온통 직접 납부해야할 금액이지요. 하지만 납부해야 할 돈은 그냥 작아지는 것은 아니고 뭔가 원인이 있어야 그 결과로 납부세액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부가세 신고시 절세할 수 있는...


#매출전표공제 #폐업컨설턴트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사업정리 #부가세절세 #부가세공제 #발행세액공제 #홈택스

원문링크 : 2023년 1기 확정 부가세신고_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공제로 절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