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계상으로 사업초기 손실 차기 이후 공제 받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계상으로 사업초기 손실 차기 이후 공제 받기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다 보면 개업 초기에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사업초기에 발생한 손실액을 차기 이후 이익에서 차감하여 소득세를 계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손실 발생액을 인정 받으려면 장부를 기장해야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업초기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부에 의한 세금계산]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당해 연도의 결손금을 당해 연도의 다른 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 근로소득 등)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결손금을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월결손금)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다음 15년간(2019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10년간)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주거용 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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