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8년 자경농지 입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미리 미리 준비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지를 소유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필요합니다. 농민이 8년 이상 자신이 직접 영농을 한 농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8년을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많은 않지요.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증빙서류를 찾으려 하면 의외로 피곤해 집니다. 그 때 그 때 자경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농지를 구입하여 자기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으나 증빙서류가 불분명한 경우 갖추어 두면 유용한 증빙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농사용 종자와 비료, 농약, 농기계 및 면세유 등 구입영수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관 2. 농기계를 임대 또는 농기계 사용료 영수증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보관 3. 벼를 재배하였으면 농협 등에 내다 판(수매한) 실적 증빙서류 4. 기타 농작물의 경우 판매한 영수증 5.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납세의무자가 경작한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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