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충은 들쭉날쭉하고 있는 기름값 부담일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차 운행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차에 주유하는 기름값 중 연간 3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1세대 1경차의 유류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경차 유류세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소유한 경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경형 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 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자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결국 경차 유류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세대당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자를 1대씩 보유하든지 아니면 두가지의 경차를 각 1대씩 소유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승용, 승합차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경차를 말합니다. 현재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티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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