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화나 용역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매출자는 공급시기인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매입자는 그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있지요. 그런데 매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을 회수 하지 못하게 된경우 매출자는 받지도 못한 매출세액을 내돈으로 납부만 한 꼴이 되어버리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두어 매출자가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절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적용 요건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채권이어야 합니다 ②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유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③ 법에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④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채권일 것 대손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에게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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