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2023년 2기 부가세


중소·영세사업자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2023년 2기 부가세

희망찬 2024년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히 건설업, 제조업,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부가세 신고 후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1. 제조업과 건설업 제조업과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사업자 2023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간(2022년 1기)와 비교하여 30% 이상 하락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이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면 이번 부가세 신고후 납부할금액이 자동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이고 2023년 3분기까지 신고한 누적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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