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부가세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하면 됩니다_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2023년 1월 부가세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하면 됩니다_부가세 신고기한 연장!!!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2023년 1월은 2022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 이번 설 명절이 1월 22일 이다보니 부가세 신고 납부 마감일이 어정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세청에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지요. 1월 부가세 신고·납부는 설연휴를 감안하여 1월 27일까지 연장 2기 신고납부기한 이번 '22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대상은 개인·법인 과세사업자 전체가 신고대상 과세기간 동안 사업실적에 대하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셔야 하지요. [웨리스호텔인산가 전경] 신고 · 납부기한 연장 국세청은 이번 설명절 연휴로 인한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2022년 2기 부가세 확정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수)에서 1월 27일(금)로 2일 연장한다고 결정하여 공고하고 발표하였습니다. 홈택스 이용시간 연장 신고서 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합니다. 다만, 신고 마감일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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