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인세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잊지말자


2023년 법인세신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을 잊지말자

2022 사업연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가 곧 시작됩니다.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변동이나 각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제출하여야 하지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해당사업연도에 주식 지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 변동상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신고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제출대상 법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 이때의 내국법인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법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대상입니다). - 여기에 해당하는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등의 조합을 말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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