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_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봐요


2023년 연말정산_의료비공제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연말정산! 머리도 아프고, 골치도 아프지만 챙길건 꼭 챙겨야지요. 오늘, 의료비 공제 하려면 공제대상 의료비 어디까지야~~ 한번 알아봐요~~~~ 공제 가능한 의료비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한 비용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부분은 병원이나 의원에 지급한 비용이 있더라도 꼭 질병 치료와 관련된 비용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미용이나 성형수술, 흔히 말하는 보약 같은 경우에는 해당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출하는 비용 장애인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공제가능합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수족,휠체어,보청기,점자판과 점필,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시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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