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공제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경영지도사 정만영입니다. 부가세 과세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지요. 많은 사업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개업을 하기 위한 사전 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 받을 것인지 노하우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반과세자 납부할세액 계산 방법 매출세액(공급가액*10%) - 매입세액(공급가액*10%) - 공제·감면세액 = 납부할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납부할 세액계산 방법은 사업자가 공급한(매출한) 공급가액의 10%인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하여 매입한 매입가액의 10%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입한 가액의 10%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매입세액은 사업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 받으면서 사업자가 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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