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무 대신 갚아야 한다면 현금증여 보다는 직접 갚아라_증여세 절세 팁


가족채무 대신 갚아야 한다면 현금증여 보다는 직접 갚아라_증여세 절세 팁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전 세계가 아우성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아픔이 주변에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럴 경우 다급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환못한 돈이나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가까운 부모 등의 가족이 그 빚을 대신 갚거나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증여문제를 절세의 한 방편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5.>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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