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절세해 준비해보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으로 소득세 절세해 준비해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고자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소득세 계산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소형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입니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세액감면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영세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세액감면 요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장기일반임대주택은 75%)의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의 혜택이 없습니다. 세액감면 요건 세무서와 지자체에 모두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일 것 -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 당 85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면 지역은 100이하)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보증금 ·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주택을 1호 이상 4년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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