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기장하고 내돈 100만원 굳히는 방법_기장세액공제


장부기장하고 내돈 100만원 굳히는 방법_기장세액공제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에 따라 소득금액 계산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최고 100만원까지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부 기장능력이 부족한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을 유도 하기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 공제로 최고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란, 해당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직전연도의 매출액이 도소매업일경우 3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일 경우 1.5억원 미만, 기타 서비스업일 경우 7.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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