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을 2년보유 못하고 파는 경우 절세방법_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1세대1주택을 2년보유 못하고 파는 경우 절세방법_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1세대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런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득이 하게 2년을 보유하지 못하고 급하게 처분하게 되는 경우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법을 찾아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행동이 당초의 계획대로 실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세대1주택을 보유하다 부득이 하게 2년 이내에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하거나 때로는 빚으로 넘겨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포자기하여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나면 나중에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또 한번 좌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을 차리면 살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차분히 양도세 부담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찔레꽃]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시기 소득세법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는 잔금...


#1세대1주택 #2년미만보유 #대금청산일 #등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양도세비과세 #양도소득세 #잔금시기 #잔금청산일

원문링크 : 1세대1주택을 2년보유 못하고 파는 경우 절세방법_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