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4년 1월부터 매월제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4년 1월부터 매월제출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24년 1월부터 변경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매년 1회 지급한 연도의 다음 해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되었지만, 국세청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정책 때문에 24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되는 기타소득분부터 지급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변경된 내용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지급자료만 매월 보고하면 되었는데, 내년 부터는 인적용역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라고 하니 회사 담당자의 고충이 조금 커지게 되나 봅니다. [국세청 자료] 변경전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소득을 지급하였을 때 2023년까지 지급분은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라는 제출서식에 1년동안 지급한 자료를 모아 2024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까지 지급분은 2024년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경후 2024년 1월 1일 이후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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