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알아보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와 금융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알아보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데 종합과세 방법과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회사에서 이자와 배당을 받을 때 일정액의 세금을 먼저 떼고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2001년부터는 일정금액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1년간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만 종합과세하도록 되어 있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일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세금이 늘어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합산대상 금융소득이 적기 때문에 소득세가 중과되지는 않는다고 보아도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의 금융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여 계산하므로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종합과세되지 않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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