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정상가액이 아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 · 양도의 경우 증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1) 현저한 차이'가 나게 거래한 경우에는 '2)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 보다 낮게 받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을 경우 그 차액을 계산하여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지요. 1) 현저한 차이 양수 또는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 아닌 경우. 즉, 둘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2) 증여재산 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 : 시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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