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지트제이입니다. 오늘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정상가액이 아닌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 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 · 양도의 경우 증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아래 '1) 현저한 차이'가 나게 거래한 경우에는 '2)의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재산을 시가 보다 낮게 받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했을 경우 그 차액을 계산하여 증여로 보겠다는 것이지요. 1) 현저한 차이 양수 또는 양도한 재산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이 아닌 경우. 즉, 둘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2) 증여재산 가액 계산 증여재산가액 : 시가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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