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재배업(농업)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총정리(2024년 업데이트)


작물재배업(농업)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총정리(2024년 업데이트)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2023년 총 매출액 신고기한은 2월 10일까지인데 올해는 설날 공휴일이 되어 24. 2. 13. 까지 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업을 하시면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신용카드 등으로 결재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니 번거럽지만 어쩔 수 없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 재배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를 비과세(과세하지 않는다는 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재배업의 경우에는 연간 10억원 이하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소득세 비과세 됩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니 매년 사업장현황신고(매출액 신고)를 하시라는 안내문을 받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비과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물재배업의 분류와 비과세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작물재배업(농업)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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