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강사 보수교육 특별과정 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교강사 보수교육 특별과정 신청

안녕하세요 잡원티드입니다.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수 교육을 이수하셔야 강의가 가능합니다. 한번만 들으면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매년 새로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는 번거러움은 있지만 관련 훈련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정이니까 아무 생각없이 수강했는데 요즘에는 교육과정 구성도 상당히 좋고 강의 퀄리티도 뛰어나 만족할만한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이 무료이며 식사도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일정이 토·일 주말과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시간투자는 하셔야겠죠 올해 마지막으로 의무시수 미충족자 대상으로 보수교육 특별과정이 추가로 모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직업훈련과 관련된 강의를 하시고자 한다면 마지막 추가모집에 신청하셔야합니다. 대상별 의무 교육 시간 기초교육(2시간 이상/년 필수 이수)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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