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점심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점심시간에 발생한 학교폭력,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이번시간에는학교폭력과 관련된 최신판례에 대하여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학교폭력은 시간과 장소 상관없이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요,그렇다면 학교 수업시간이 아닌점심시간에 폭력사고가발생했다면 담임교사에게 책임을물을 수 있을까요?다음판례를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 담임교사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ㄱ학생과 ㄴ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게되었습니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ㄴ학생이 ㄱ학생 몸을 밀쳤고, ㄱ학생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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