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외국인 아내를 둔 민원인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은평구 공무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수원형사변호사] 외국인 아내를 둔 민원인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은평구 공무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될까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수원형사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얼마 전 외국인 아내를 둔 민원인에 대한 뒷이야기를 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민원인에게 폭언과 모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사건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도 사과인지 모욕인지 모를 말을 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욕과 폭언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특히 요즘은 직접 모욕을 가하는 것 보다 인터넷상으로 모욕을 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수원형사변호사와 함께 모욕죄 및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처벌?명예훼손 처벌? 이처럼 사람을 모욕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습적으로 혹은 정말 심하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하지 않는 이상 징역이나 금고를 받는 경우는 드물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벌금형 역시 돈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닌 엄연한 형사처벌이며, 전과기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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