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대학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 해결방안은?


고등학교 졸업 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대학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행정처분 해결방안은?

이미지 클릭시 법무법인 고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일상에서 기관, 단체 등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단체의 부당한 처분을 개인이 직접 대응하기 어렵다보니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당하게 대학교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수원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대학 농어촌전형에 합격하여 최종합격한 A씨 의뢰인 A씨는 서울의 B대학에 2022 수시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A씨가 지원한 수시전형은 농어촌학생전형으로 학생 본인이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같은 기간 동안 부모와 학생(본인)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전형에 지원하였고 결국 최종 합격하여 B대학 입학을 위한 문서 등록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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